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5-상속증여-2594, 2016.01.06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서면-2015-상속증여-2594 (2016.01.06.)
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을 말함)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’24.11.28. 질의자는 조모로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토지를 증여받고 ’25.02.28. 증여세 11백만원 신고
·납부함
○
’25.06. 질의자는 해당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케어 신탁 가입함
2. 질의내용
○
장애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이후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
【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】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인"이라 한다)이 재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(이하 이 조에서 "자익신탁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신탁업자"라 한다)에게 신탁되었을 것
2.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
3.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. 다만,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(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)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(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)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.
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(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)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
【증여세 과세표준신고】
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(이하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
【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】
⑫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
2. 신탁계약서(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)
3.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4. 관련 해석사례
○
서면-2015-상속증여-2594, 2016.01.06.
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을 말함)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
○
재산세과-281, 2012.07.31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을 말함)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(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, 5억원을 한도로 함)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,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
○
조심-2009-구-2475, 2009. 08. 21.
조세 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
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,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
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